4차 재난지원금 신청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지원금액입니다.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 청년, 프리랜서 등 지원금 대상도 기존에 비해 다양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부터 지급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내용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4차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차와 달리 Plus는 플러스가 되어 콘텐츠의 확장이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과 어떻게 바뀌 었는지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중 매출이 감소 업종 가운데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치
*일반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3단계로 나뉘던 지원 대상을 5단계로 더욱 세분화
*기존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5인 이상도 신청 가능
*한 업체에서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업체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여러 업체도 지원이 가능
따라서 표준 및 지원 대상의 개선으로 대상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업종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용 대상은 5 단계로 세분화해서 나뉩니다. 따라서 지급에 사용되는 지원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이라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하므로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이 되신다면 500만원이 지급(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경우)
*집합금지업종 완화 업종 :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이전에 집 합금이 업종에 해당됐지만 이후에 영업제한업종으로 완화가 되었다면 400만 원(6주 미만인 경우)
*영업제한업종 :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조치가 내려진 식당, PC방, 커피숍 등에 해당되는 10개 업종 300만 원 지급
*일반업종(경영위기) : 여행업종, 항공업종, 운송업종 등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 200만 원 지급
*이전과는 다르게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발생한 매출과 비례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 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주소: www.버팀목 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31일부터
-기존 수급자-
3.26~3.27 : 문자 발송
3.26~4.02 : 신청 접수
3.30~4.05 : 지급 시작
-신규 수급자-
4.12~4.21 : 신청 접수
4.22 :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 지급 시작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부터 지급 내용들을 현재 나와있는 정보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1,2,3차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부족하시다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엔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0) | 2021.07.01 |
---|
최근댓글